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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법 완전 정리 (예시·요령 포함)

주택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법 완전 정리 (예시·요령 포함)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은 강제 집행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인도명령 신청서의 작성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리며,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쟁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목차

  1. 인도명령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2. 신청 자격과 신청 기한 및 관할 법원
  3. 신청서 구성 요소 및 작성 요령
  4.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방법
  5. 제출 절차와 송달·심문 과정
  6. 결정 이후 집행 절차 및 불복 대응
  7. 작성 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

인도명령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한 제도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또는 기타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간이·신속한 절차입니다.

통상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판결 절차 없이도 인도명령 결정이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권리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제출 기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기한 및 관할 법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매 낙찰자 또는 낙찰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일반승계인(예: 상속인)입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만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한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 등 다른 경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이며, 인도명령 신청은 그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관할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구성 요소 및 작성 요령

인도명령 신청서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심사 및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 구성 요소와 작성 요령입니다.

  • 사건번호 및 법원 명칭: 예: “20XX 타경 12345” 등 경매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일반승계인은 승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신청인 인적사항: 점유자, 소유자, 채무자 등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 취지: 보통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 신청 이유: 경매 허가 결정일, 대금 납부일, 점유 불응 사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36조 등)를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 연월일 및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일 기재 및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 표시: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규모를 기재합니다.

예시 문구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 20XX 타경 12345
신청인: 홍길동
피신청인: ○○○ 등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한다.
신청 이유: 경매 허가 결정일, 매각대금 완납일, 피신청인의 점유 거부 사실, 신청 법적 근거 등
연월일, 서명 또는 날인

이처럼 양식을 단순하게 보더라도 신청 이유와 근거를 충실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방법

신청서만으로는 인도명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필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 등본): 대상 부동산의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경매 절차에서 낙찰 허가가 결정된 판결문.
  • 매각대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증명서: 신청 기한 산정과 권리 취득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신청인 및 상대방 인적 증명서류: 주소·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증빙서류: 일반승계인 신청 시 승계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
  • 현황조사보고서, 집행조서 (집행불능 조서 등):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 존재 시, 그 점유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서류.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소유자, 채무자 등)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제3자 점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보고서나 집행관 조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절차와 송달·심문 과정

인도명령 신청은 보통 서면으로 제출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경매 사건기록과 연결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심문서 또는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구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도 인도명령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록이 충분한 경우 별도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에 대한 권원 주장 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한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정 이후 집행 절차 및 불복 대응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문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 결정 정본을 받은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인도 집행을 요청하면 점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피신청인은 **즉시항고(1주일 이내)**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 이유서를 1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단,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 자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담보 제공 등을 통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가 있더라도 결정은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때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흔히 실수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아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번호 및 법원 명칭이 정확한가?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
  •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 매각허가일, 대금 납부일 등 날짜가 정확한가?
  • 주택 주소 및 부동산 목록이 명확한가?
  • 인지 1,000원을 붙였는가? 송달료를 산정했는가?
  • 등기부 등본, 매각허가결정문, 납부 증빙서류 등 필수 증빙을 모두 첨부했는가?
  • 제3자 점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황조사보고서나 집행조서 등을 준비했는가?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제출 후 상대방 심문 통지 절차와 기간을 염두에 두었는가?
  • 즉시항고 가능성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오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Q

Q: 인도명령은 주택만 가능한가요?

A: 인도명령은 부동산 전반(토지, 건물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상태나 임차인 관계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개월 기한을 놓쳤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인도명령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경우에도 인도명령이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면 인도명령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Q: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도 무리가 없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경매 절차와 인도명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인도명령이 결정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록이 명백하고 점유자 권원 다툼이 없는 경우 1~2주 내외에 결정될 수 있으며, 점유자 심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주택 인도명령 신청서는 경매 낙찰자에게 실질적인 점유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성이 관건이며,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따르면 권리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본 글의 요령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권리 행사 되시길 기원합니다.